위치 서비스 안내

드라마 · 영화 · CM · PV 등 상업적 사용을 수반 촬영 안내입니다. 영업 시간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촬영 가능 영역

맥셀 아쿠아 파크 시나가와을 구성하는 11 개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(동물의 성능을 원하시는 경우는 별도 상담 바랍니다.)

GROUND FLOOR (1F)

UPPER FLOOR (2F)

촬영료 대해

이용 인원수에 관계없이 촬영 시간에 따른 요금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.

남은 시간"맥셀 아쿠아 파크 시나가와"영업 시간외※ 하계 영업 기간이나 전세 영업일 등, 운영 상황에 따라 촬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요금1시간: 100,000엔
2시간: 150,000엔
3시간: 200,000엔
4시간~9시간:1,000,000엔
※ 이용 시간은 기재 반입·철수를 포함합니다.

신청 방법

전화로 문의 촬영의 내용 · 목적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내용을 검토 한 후, 이용 諾否을 결정 알려드립니다.

주의 사항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해 내관 전에 반드시 체온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(당일의 체온이 37.5도 이상 분은 입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)
촬영 내용 · 목적에 따라 실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다음의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.
1. 맥셀 아쿠아 파크 시나가와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인 경우
2.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인 경우
3. 특정 종교 · 정치 등에 관한 내용 인 경우
4. 내용이 기획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
칼 · 약품 · 화기를 수반하는 등의 위험물의 반입은 삼가 해주십시오.
대형 장비 등의 반입에 관해서는 별도 상담 바랍니다.

면책 손해 배상

1.
회장 사용에 수반하는 인신 사고 및 물품등의 도난·파손 사고에 관해서는,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폐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
회장 사용에 수반해, 회장 내외의 건조물·설비·비품등을 훼손·오손·분실시킨 경우는, 그 손해 배상을 부담해 주십니다.

문의

"맥셀 아쿠아 파크 시나가와"영업 사원

TEL:03-5421-1111(音声ガイダンス)

당관의 소개에 관한 취재는, 홍보 담당에서 받습니다.